그런데 전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신청접수만 되면 H1B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다시 묻는 이유는 제가 직장을 옮겨야 될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옮기길 바라기 떄문입니다. (옮기질 못하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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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11/2009 9:11:49 AM
배우자 될 분이 영주권자이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신분연장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해야 하구요, 승인나더라도 대기시간이 4-5년 되구요, 그동안 합법신분 잘 유지해야 나중에 "영주권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