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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에 대해 (추가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ac****
조회1,082 공감0 작성일2/10/2009 8:16:05 PM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신청접수만 되면 H1B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다시 묻는 이유는 제가 직장을 옮겨야 될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옮기길 바라기 떄문입니다.
(옮기질 못하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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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1/2009 9:11:49 AM
배우자 될 분이 영주권자이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신분연장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이민 청원서를 신청해야 하구요,
승인나더라도 대기시간이 4-5년 되구요,
그동안 합법신분 잘 유지해야 나중에
"영주권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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