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eac****
조회1,098 공감0 작성일2/9/2009 8:09:40 PM
곧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제 신분이 현재 H!B인데 올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영주권신청을 하면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데 6~7개월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는 영주권신청을 하고 나서도 H!B 연장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신청을 함으로서 더이상 H!B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나요?

또 한가지는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9:46:22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므로.
각 사무실에 연락해서 직접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