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d**udwo****
조회1,289 공감0 작성일2/9/2009 7:29:3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저가 가족초청으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려는데,
어떤 서류를 먼저 신청을 해야합니까?
참고로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대사관신청' 이란게 어떤것인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5:53:03 PM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처청 하실려면 먼저 I-130를 접수시켜야 합니다.'대사관신청' 이란 이 승인된 I-130가 대사관으로 송부되고 부모님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것을 뜻합니다.

신분조정이라는 말의 반대개념입니다. 신분조정은 부모님이 이미 미국내에 계실때, 이민 비자원서 대신 신분조정원서(I-485)를 내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h**ami**** 님 답변 답변일 2/9/2009 9:29:32 AM
먼저 미국 현지에서 초청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민국에 가족 초청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초청 서류가 Approve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초청 서류 작성 그리고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739-7888, 한인 타운 연장자 센터, 주는 사랑체 이민 법률 센터, 사무국장 스티븐 박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