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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받고 한국에 여행왔다가 영주권을 분실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yong020****
조회1,343 공감0 작성일2/9/2009 5:59:47 AM
임시영주권받고 2008.8.28일에 한국에 6개월 계획으로 여행왔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 가려는데 영주권을 분실했는지 없네요. 제가 2009.3.27일까지 영주권의 temporary condition을 remove해야되는데요. 미국대사관에 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했더니 미국에있는 남편한테 FormI-751을 먼저 신청하라고 하던데요
*2월 말이면 한국체류 6개월이 넘어가는데 임시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
체류 괜찮은지, 어디에 미리 알려야하는건 아닌지요?
*I-751을 내고(이사해서 주소변경도해야되는데) Transportation Letter를
받기 까지 오래 걸릴까요? 2월 전에 받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혼으로 영주권받았는데 남편 혼자서만 temporary condition을 remove
할수 있는건지요?

너무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하네요. 여러가지로 걱정되서요.미국에 재입국할때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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