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f1비자로 들어왔었습니다. 2006도에 h4로 변경을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후에 비자변경을한거라서 한국에 입국을 할수있는지요 현재 영주권신청을한 상황이고요 주변에서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것같다고들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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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9/2009 9:02:36 AM
미국에서 결혼한 것이 한국에 입국하는데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국적소지자가 본국에 귀국하는 것이니까요.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에대해 질문하신건가요? 만일 그게 질문이라면, 한국의 미대사관에 H-4 비자신청을 하셔야 미국에 H-4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시에 미국 내에서 결혼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한국에도 신고를 해 놓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