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의 이혼은 별다른 사유가 필요없고 당사자가 irreconcilable difference 라는 박스를 체크하면 사류로서 충분합니다. 아이들의 양육권문제, child support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분재 문제 등에 관한 이슈가 없다면 로컬법원의 self help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 혼자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가정법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구요, 꼭 이민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이혼을 맡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2년 조건 해지신청에 관해서는 이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꼭 권유드립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직접 소지하지 않더라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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