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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f**man3****
조회1,504 공감0 작성일2/20/2009 6:46:08 AM
일하는 병원의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I-140(1월초)를 받고 I-485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은 EAD(1년유효)가 5월 20일이면 끝나서 연장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제 스스로 E-filing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거의 다 받은 상태에서 괜히 스스로 E-filing 했다가 잘못될까 걱정되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I-485신청이 2008년 2월에 들어가서 EAD연장(제출서류:I-797C, notice of Action)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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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9:34:4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EAD신청은 본인이 직접 E-Filing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Filing 전에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가 5월 20일이니 적어도 3월중에는 신청을 완료하여야지만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EAD신청은 만기 전 12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님의 경우에는 EAD연장과 관련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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