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은 승인났구, 현재 485 진행중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투잡을 해야할것 같은데... 두군데서 텍스보고 해도 영주권승인 받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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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14/2009 5:09:56 PM
취업이민하는 조건에 어긋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취업이민의 조건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네요. 이미 스폰서 회사의 페이롤에 올라가 있다면 prevailing wage 또는 그 이상을 받고도 경제적으로 더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었다면 별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만, 담당하신 변호사분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