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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가 시간 만료로 deny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jun****
조회2,172 공감0 작성일2/12/2009 7:39:31 PM
안녕하셔요.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작년 이미 결혼해 있었던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I-130 을 신청했고 곧이어 I-485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financial 스폰서를 찾는 문제가 잘 못 되어 작년에 신청을 미루고 올해 세금 신청을 한 후 직접 스폰서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다리는 사이에 이민국에서 정해준 시간을 초과하여, I-485 는 denied 되었다는 "Notice of Decision"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는 30일의 기간내로 떠날것을 권유 했지만, 또한 " if you are placed in removal preceedings, you may be able to renew this applicaiton in such proceedings before an Immigration Judge."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form I-290B 를 동봉하여, 30일 내로 Motion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I-485를 다시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하는데,
1. 그렇다면 motion을 신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2. I-130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I-485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3. 만약 application을 renew 한다면 그 서류들을 process 동안 제 남편의 removal process는 보류 또는 중단 될까요?
4. 다른 충고들도 고맙게 듣겠습니다.
대답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9 9:04:34 AM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I-485를 다시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하는데,
1. 그렇다면 motion을 신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디ㅏ.

>>>2. I-130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I-485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I-130 승인난 것이 revoke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확인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거절사유서를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3. 만약 application을 renew 한다면 그 서류들을 process 동안 제 남편의 removal process는 보류 또는 중단 될까요?

renew 하는 것은 "if you are placed in removal proceedings..." 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아니란 뜻입니다.
Motion to reopen 도 방법이긴 하지만 거절사유를 뒤엎을만한 먼저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겠지요.

>>>4. 다른 충고들도 고맙게 듣겠습니다.

님이 처하신 상황에 대해 질문은 많으신 것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 단편적인 답을 듣더라도 질문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옵션을 저울질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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