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8/2009 10:57:24 AM 재택근무던 오피스 근무던 근로계약에 의한 직원이면 고용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다만 1099 계약자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의 경우 w-2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1099과 관련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선택이라 보여집니다.I-9 관련하여 잘 준비하시고, 고용차별과 관련한 이슈에 연관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1:07:27 AM 캘리포니아주이시면 시간당 최저임금인 8달러를 지급하셔야하고 최소한 한달에 2번 이상 임금을 주셔야하고 파트타임이지만 상해보험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직원고용에 필요한 서류는 타임카드, 페이롤 레코드, 페이스텁 등 모두 작성하셔야합니다.위 경우는 1099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 적용되는 지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변호사나 CPA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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