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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명령 불체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b**ky817****
조회3,036 공감0 작성일11/28/2014 12:45:49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에 관광으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꿧다가 이번년도2014년10월19일날에 i-20가 끈났는데 그즘에 학교도 안가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도(i20연장하라고) 연락안받고 학비를 내지않아서
i20를 연장 하지 않았음니다.i20 끈나는 시점은10.19.2014이고요,현재 시민권자 자녀 잇고요,
질문은 저도 이번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불체자인지(턱걸이 한것 같아서요)학비 안내면 그날짜로 자동으로 불체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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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4 10:08:31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I-20 가 끝나는 시점이 2014년 10월 19일 이었다면,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서류미비자 였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측에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11/28/2014 8:14:45 AM
F-1비자 또는 체류신분(status)을 가진 외국학생이 학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학기가 시작되기 전 30일 전까지 학교에서 SEVIS로 학생의 미등록사항을 보고하면, 즉시로 학생신분이 종료되고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재학했던 학교의 DSO에게 연락하시어 SEVIS애 보고일자를 확인 해 보십시오. 만일 2014년11월20일 이전에 질문자의 학기 미등록사항을 SEVIS에 보고했다면, 질문자는 시민권자녀의 부모로서 자격이 되어 다른 조건에 이상이 없다면 금번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수혜자 입니다.

SEVIS기록사항은 일반인 또는 학생자신이 개인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학교의 지정된 외국학생담당자 또는 DSO(Designated School Officer)만이 확인 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학교의 담당직원과 연락해서 알아 보아야 합니다.
b**ky817****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2:34:05 AM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b**ky817****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2:34:13 AM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b**ky817****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12:34:19 AM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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