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를 승인 받으셔도 재입국 금지 명목에는 해당이 됩니다. 18살 이상이 되시고,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으신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만 가족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다면, 입국금지 유예 신청을 통하여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승인이 거절될경우, extreme hardship 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승인받으신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지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