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용 유지기간이 제가 투자이민으로 입국후 바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지니스 오픈을 위한 유예기간을 어느정도 부여하는지요?
처음 투자이민 신청부터 10명고용창출이 완전히 이루어 질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통해 10명고용창출이 향후 2년간 어떻게 이루어질것인지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2.'10명 이상' 고용이라는 조건을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있게 조정할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호경기에는 15명, 불경기에는 5명을 고용하여 기간중 평균 고용인원이 10명이상이 된다면 고용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요?)
이에 대해 정해진 법조항은 없습니다. 이민법은 말하기를 조건해지를 위해 Eveidence that the alien created or can be expected to create within a reasonable time ten full-time jobs for qualifying employees 라고만 말하고 있으므로 저를 포함한 미이민변호사협회 투자이민 자문위원들은 이에 대한 해석을 이민국에 요청중입니다.
3.만약 2년후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E-2 등으로 신분을 바꿔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현재 E-2 신분이 있고 그것을 조건해지를 신청할때 까지 동시에 유지하신다면 가능한 Scenario입니다만 영주권이 거절됬다고 비이민신분으로 바꾸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세우셔서 가영주권과 조건해지를 완수하시는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신지 기존사업을 인수하시는지에 따라 투자이민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투자이민은 시작을 올바로 하시면 조건해지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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