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처음으로 받게 되는 영주권과 관련된 인터뷰입니까?
2. 아니며, 임시 영주권은 벌써 받으신 상태이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지 2년이 되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 갖게 되는 인터뷰입니까?
둘 다 인터뷰를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주 급한 사정이 아닌 이상 이민국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 연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라면, USCIS.gov에 접속하신 후 InfoPass를 통해 예약을 하신 후 이민국에 들어가셔서 사정을 말하시고 연기를 신청해 보도록 하십시오. 연기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면 쉽게 받아 들이겠지만, 그 이상이면 충분한 사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면 문의자께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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