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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자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wji****
조회1,693 공감0 작성일2/22/2009 4:12:01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학생비자로 작년 8월쯤에 결혼식을 하였는데

현재 저희 와이프는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2002년에 접수를 하여 현재 거의 날짜가 다 다가온 상태라

미국에서 실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접수한 상태에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되면 배우자인 저도 같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정의 수수료만 더 내면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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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9 5:41:20 PM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가 영주권취득전에 결혼(혼인신고)를 하시면 그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FB3) convert 됩니다. 만약에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유지하고 문호가 곳 풀려 영주권신청을 하실거면 배우자되실분은 영주권신청을 같이 하실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2009년 3월 기준)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해당되는 문호날짜는 2000년 8월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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