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이혼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해 나와 있을거고 미국에서는 양유비 만큼은 두 부모가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오로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양유비는 두 분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유비가 못 받고 있었다면 매달 양유비외에 이자가 붙습니다. 만약 주 정부 자녀지원 부서에
신고 하시면 그 동안 못 받고 있던 양육비를 이자와 함께 한번에 받고 계속 받으 실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아이들 아버지가 그동안 수입이 있었야 할 겁니다. 없었고 지금도 없었다면 변호사와 상의 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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