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께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신 후 체류 기간이 넘어간 케이스로 보입니다. 문의자의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그 즉시로 문의자의 영주권을 (어린 자녀들 포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분께 아무런 하자없이 초청이 가능하며, 문의자께서 한국이나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한국 호적 등본에 두 분께서 결혼하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미국에서 따로 결혼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 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