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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yj****
조회862 공감0 작성일2/21/2009 11:56:01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7.12월에 한국에서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을해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현재는 비자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3개월 후면 남편이 시민권신청 자

격이 생기는데, 시민권 취득후 제가 영주권을 받기위해 미국내 혼인신고

와 영주권 신청은 언제하는 것 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혼

인 신고도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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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cil**** 님 답변 답변일 2/22/2009 1:32:35 PM
문의자께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신 후 체류 기간이 넘어간 케이스로 보입니다. 문의자의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그 즉시로 문의자의 영주권을 (어린 자녀들 포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분께 아무런 하자없이 초청이 가능하며, 문의자께서 한국이나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한국 호적 등본에 두 분께서 결혼하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미국에서 따로 결혼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 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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