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조건부 해지후 정식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ad****
조회1,956 공감0 작성일2/20/2009 12:57:29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한후 조건부 영주권을 다음달에 해지하면서 정식 영주권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때 shoplifting을 해서 (pay다하고 법원에도 갔었습니다...)
court에 기록이 있는데, 꼭 변호사님을 통해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지요?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요..

i-751 form을 보니깐 법원서류만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 잘못했다가는 제겐 2번의 기회가 없는 문제가 이민국 문제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5:03:14 PM
중학교때 일이라면, 조건부 영주권취득시 이미 해결된 문제일것 같은데...
그당시에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는지요. 당시에 밝히셨으면 별 문제 되는일이 아닙니다. 법원기록을 동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cil****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5:02:06 PM
중학교 때 shoplifeting 사건이 있었다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일 것입니다. 1) 영주권 신청시 범죄 기록에 관한 질문을 묻는 부분에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궁급합니다. 당시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계신지요. 2) 결혼 후, 자녀를 가지게 되셨는지요. 이민국은 신청인이 현재 가정을 갖고 있을 경우,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그 가정에 어려움을 끼치는 결정을 가능한 내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되지만, 없더라도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3)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일 때 일어난 범법 행위는 중범이 아닌 이상 I-751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I-751 심사시 이민국이 보는 핵심 요점을 결혼이 혹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진실된 결혼이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습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케이스라고 판단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는 비영리 단체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나 전문성을 갖추고 이민 서류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213) 739-7888로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십시오.

박 창형 자문 위원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