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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후 노동허가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m**o****
조회1,794 공감0 작성일2/20/2009 9:07:36 AM
제가 작년 12월에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소셜카드와 노동허가증 1년짜리를 받았구요.
지금은 영주권 받은 상태인데 노동허가증은 1년짜리라서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소셜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써 있습니다.
노동허가증과 소셜카드를 재 발급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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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9:19: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이 곧 노동허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셜번호를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으나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이제 영주권자임을 보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기간의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10년 기간의 정식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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