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형법상의 유죄 (criminal conviction) 가 아닌 미성년자로서의 비행행위 (juvenile delinquency)로 간주되어 범죄행위에 의한 입국금지대상이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유죄확정을 받았다면 형법상의 유죄로 간주되기도 해서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범죄가 15세 미만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형법상의 유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유능한 형사법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서 형법상의 유죄가 아닌 미성년자로서의 비행행위로 판결을 받아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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