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고용인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몇가지를 더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e-2 고용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3국에서 E-2 고용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고 문의하셨는데 비자를 신청해주는 고용주 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일 경우 E-2 투자자인 주인과 같은 국적이어야 하고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조약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중국국적을 지닌 조선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e-2 고용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미국과 조약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자신청하려는 고용인이 미국의 사업체의 운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position은 미국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1) 임원, 또는 관리자(Executive or supervisory character)이거나 2) 사업체에서 판매, 거래하는 물품,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지닌 자(Specialized knowledge/skill personnel)만이 신청가능 합니다.
또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다해도 신청해 줄 고용인이 미국에서 처음 사업을 하는데 있어 사업초기에 필요하다는 것과 미국노동자를 고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제과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baker를 한국에서 데려오려고 할때).
E-2 사업체가 비자받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미국 이민국 수속뿐만 아니라 서울 미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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