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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는 거의 파산직전인데 어떻하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
조회1,415 공감0 작성일3/2/2009 7:38:30 PM

안녕하세요? H1 신분으로 2007년 11월에 지문찍고, 노동허가증 받은 2순위 신청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가 거의 문닫기 직전이라 제가 지금 할 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사는 힘들어도 일을 계속하라고 하지만 일이 없기에 일 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허가증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TAX 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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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09 6:01:10 AM
회사가 레이오프를 하려하거나 급여등 기본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몇가지 확인 후 고려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H1신분은 회사로부터 레이오프 통보를 받는 순간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기약이 없다면 적절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영주권역시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텐데, 이부분에 예상되는 난관이 있는지도 고려해 보셔야 겠지요.

노동허가를 이용하여 일을 할 수는 있으나, 할 수 있는 업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tax보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대상자는 해야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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