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몇가지 확인 후 고려하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H1신분은 회사로부터 레이오프 통보를 받는 순간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기약이 없다면 적절한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영주권역시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할텐데, 이부분에 예상되는 난관이 있는지도 고려해 보셔야 겠지요.
노동허가를 이용하여 일을 할 수는 있으나, 할 수 있는 업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tax보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대상자는 해야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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