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j**ephkim80****
조회1,153
공감0
작성일2/26/2009 11:47:54 AM
안녕하세요. 답변 주실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작년에 신청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끝났고 인터뷰만 (3월 10일) 남은 상태입니다.
저의 현재 체류신분은 H1B 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던 당시에는 EAD (I-765) 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직장을 옮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정상 (대량 감원 시작) 직장을 급하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달 초에 I-765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영주권 인터뷰를 3월 10일날 통과하면 3월 11일 부터 합법적으로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 영주권이 배달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바라기는 3월 10일 이전에 I-765 가 승인이 되서 EAD 카드가 배달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알수가 없네요. 주변분들을 보면 한달 부터 세달까지 천차만별이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꾸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