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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소지자 영주권해결

지역California 아이디s**ela****
조회1,432 공감0 작성일2/26/2009 10:54:12 AM
소액투자 비자(E-2) 소자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돼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E2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 체류신분을 사실상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발효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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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11:01:44 AM
새로운 이민 법안이 상정되서 국회 상하의원의 논의를 거처 통과되고 다시 대통령의 인준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우기 현재 있는 투자이민 Pilot Program도 연장안이 채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같은 안건이 논의의 대상이되는데는 상당한 Lobby활동과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다만 안건이 제출되었다는 얘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오는 2월27일 현재 진행되고있는 EB-5 Pilot Program 연장을 위해 DC에 있는 국회를 방문하게됩니다. 현실적으로 임시 6개월 연장안이 채택될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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