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관련 질문 !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k****
조회1,930 공감0 작성일7/8/2019 5:14:44 PM
안녕하세요!

4월에 경제학전공을하고 EAD 카드는 받은상태로 OPT Post-completion 상태입니다.

OPT report option 중 개인 Business (Self-employed) 로도 리포트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식과 절차 detail에 어떤내용들을 적어서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기서 코딩 부트캠프를 3개월 간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는동안 (post-completion) 기간을 넘겨 신분유지를 해놓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에 1. 신분만 채용된 상태로 SEVP에 리포트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 또는 2. Self-employment 로 유지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OPT관련부분 자세히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2:27:00 AM
OPT로 자영업을 하며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려면 개인 사업체(비즈니스)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은 풀타임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각종 라이선스 등) 또한, 계속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찾아 고용된 상태는 풀타임이 아닌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급(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 일을 ‘실제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을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면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OPT 기간 전 기간에 걸쳐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적) 90일의 ‘무직’ 기간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3:53:15 PM
안녕하세요

급여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20시간이상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시고, 만약 90일이상을 무직상태로 계신다면, 더이상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있다고 보시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자영업으로 OPT 를 하고있다고 보고하실 예정이시라면, 회사설립기간또한 고려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