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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재정 보증금이 부족할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b**ju103****
조회7,229 공감0 작성일3/3/2024 12:04:46 PM

 저는 서류 미비자로 LA에 거주합니다. 아들이 만 21세 미혼,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인 저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2023 세금 신고액수(W-2)가 2만 2천불입니다. 2만 5천불이 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천불 부족.

 재정을 보증 해 줄, Co Sponsor(A)를 찾았습니다. A는 아들의 부족 금액 3천불만 보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의 세금 보고액은 아예 빼버리고,? A의 세금 보고액으로만 하는 겁니까?


A는 보증에 risk가 있을까 걱정을 하고, 부족 금액 3천불에 대해서만 보증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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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24 9:36:07 AM

재정보증인은 기준이 되는 소득의 '전체금액'만큼 재정보증을 해 주셔야 하며 보증을 하는 것은 소득금액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적부조 사용 금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3/3/2024 10:23:59 PM
지인이 있어서 재증보증을 해주신다면 가능한 일인데 만액 없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1099을 해주실수 있음 1099으로 세금보고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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