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접수증' 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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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금년 가을에도 아직 2년이 되지 않으므로, 유효한 영주권 카드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접수증' 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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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