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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거절후 SB비자신청중 DS117도 거절후 미국입국방법 모색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j**s****
조회2,763 공감1 작성일4/16/2023 6:15:15 PM

이민/비자 전문가님들 수고많으십니다.


Background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 가족들은 시민권자
  - 저는 영주권자: 2023년 12월 만료예정입니다.

  - 저의 직장은 한국이지만
  -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금 신고는 매 년 납부완료하였습니다.

Status 이력:
  - Re-entry 3번째 신청때 거절 됨.
  - SB Visa 신청 중 DS-117 인터뷰 단계에서 거절 됨.

현재 이상태에서 가족들을 보러가기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1. SB Visa 수속 위해 DS 117 인터뷰 재신청 할까요?

2. 영주권 만료된 후 이스타 신청해서 가족들 재회 가능할까요?

3. 영주권 만료되더라도 영주권포기신청서는 의무 제출일까요?

4. 영주권이 만료되면 세금신고는 더이상 안해도 되는걸까요?

5. 영주권 만료된 후 성인 자식들로부터 부모초청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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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23 9:35:59 AM

1. SB1 재신청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차라기 미국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ESTA로 재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포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영주권을 포기하신 이후에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더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영주권 포기 이후에도 성인 자녀로부터 부모초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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