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뷰 전 국내 동일직종으로 이직을 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신청서에 그내용이 적시되었다면 그다지 권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2. 영주권을 받으시고 바로 돌아오시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6개월정도의 출국준비/구직 기간에 재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3. 이전과 동일분야의 사업직종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국적: 한국
결혼: 미혼
가족초청: X
최근 NIW(EB2) 승인후 NVC fee까지만 수납한 상태이고 아직 인터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인터뷰 전 국내 동일 직종으로 이직을 해도 될까요?
개발자이고 안전관리쪽 사업을 어필해서 NIW를 받았는데, 다른 업계로 이직할 경우 개발직무이더라도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인터뷰 후 임시 영주권 비자를 받은 상태로 퇴직을 하지 않은 채 출국한 뒤, greencard, SSN수령 하고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바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한국에서의 Job을 마무리 하면서, 미국 내 구직활동을 병행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구직기간을 6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3. 미국내 취업시 해당 분야에 취업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해당 분야' 라는 것이, 이전 직종과 완전히 동일한 사업분야의 직종이어야 하나요? 단순히 개발직무이기만 해서는 안되는 걸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인터뷰 전 국내 동일직종으로 이직을 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신청서에 그내용이 적시되었다면 그다지 권할만한 일은 아닙니다.
2. 영주권을 받으시고 바로 돌아오시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6개월정도의 출국준비/구직 기간에 재입국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3. 이전과 동일분야의 사업직종을 말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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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