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시며, 복수국적 허용연령은 현재로서는 65세이시므로, 65세 이상이시라면, 국적회복 절차를 통하여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부모님의 신분이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시민권자이시라면, 미국시민권 취득후 자녀분이 태어난다면, 한국국적이 아닌 미국시민권자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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