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6 9:22:53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비자로 방문하신분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분과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이민국에서 확인하려고 할테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2,15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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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045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