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가 만료가 되셨고,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으셨다면, 미국입국시 영주권 포기의사에 대하여서 입국심사대에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SB1 비자 Transportation Letter 등을 이용하신다면, 미국입국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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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