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셨으므로 더이상 병역의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시, 분실신고한 사실, 미국여권, 기존의 시민권 증서 사본(있으시다면) 을 함께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국적포기신고의 경우, 이미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