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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증서 발급 받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
조회3,923 공감0 작성일10/26/2017 11:24:25 PM
1997년도에 시민권자의 18세 미만 자녀로 시민권 자동으로 취득 후,
미국 여권을 만들어서 사용 했어요.
이번에 시민권 증서가 필요해서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예전 시민권 취득 당시의 이름으로 신청 하나요?,
아니면 바뀌어진 이름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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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7 10:54:05 AM
안녕하세요

N-600 양식으로 신청하면서, 이전에 이름이 바뀐 법원 서류 또한 함께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그레고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7 4:41:3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증서의 경우 N-600신청서를 통해 발행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양식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고, 양식에서 지시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셨던 모든 성함을 공개해야 합니다. 첫번째 칸에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는 성함을 기입하시고, 사용하셨던 다른 이름들의 경우 해당되는 빈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레고리 [이민/비자]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0/27/2017 10:25:45 AM
USCIS 에 n-600 form 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서 출생했으면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미국 여권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떤 경우던 인정 받습니다. 이름을 결혼등의 사유로 법원서 정식으로 바꾸었다면 법원 서류로 증명하면 되지요.
m**ev**** 님 답변 답변일 10/28/2017 12:43:12 AM
네. 변호사 말씀대로 하시면 되실듯 사료 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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