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신청 - 브로커 I-94 history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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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5/2017 9:40:26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 아내와 결혼해서 2015년3월에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Card 받고, 지금은 Removal of condition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이면 임시영주권 받은지 3년째라 시민권 신청을 알아보려던 중 한가지 안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민국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예전에 브로커를 통해 fake I-94를 받은 경력이 들어나면서 영주권 박탈 가능성등 위험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어렸을 적 부모님께서 서류미비를 피해보시겠다고 브로커를 통해 fake I-94를 가족이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I-94로 E-2도 받았었구요. 그 당시에는 적어도 저는 그게 합법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엔 E-2연장을 못해서류미비가 되었고, 대학교 다닐때 DACA 신청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입국 도장을 보고, 아 이게 Fraud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2013년 초에 DACA 신청할때는 브로커를 통한 입국 사실을 Omit 한 채 신청해서 무사히 통과가 됬었고 (무료 상담 해주신 변호사분의 조언이었습니다)
2015년 초에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그 사실을 Omit 한 채 신청해서 인터뷰도 아무 문제 없이 임시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이때 변호사분의 도움 없이 제 혼자 Filing 했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면 브로커를 통한 Fraud가 드러나면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을까요? 영주권도 무사히 받았고, Good Moral Character period도 거의 다 채웠는데 제가 시민권을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잠깐의 google search로는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라는 것도 있던데...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