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형사법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ar****
조회2,028 공감0 작성일6/25/2009 11:39:25 AM
제 친구가 현재 다운타운 옷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그 친구가 봉제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봉제 공장 사장님과 작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봉제공장 사장님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친구를 때리려는 시늉을

했고, 몸으로 밀면서 얼굴을 들이 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친구가

저리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사장님을 밀쳤다고 합니다.

그후 몇주가 지난후 그 봉제공장 사장님이 진단서를 떼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진단서를 뗄 정도의 몸싸움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가장되게 진단을

해주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가 와서 진술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여쭤보고자 글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29:45 PM
지금 상황으로 보아 상대편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가 와서 진술을 받아간것은 사건에 대해 더 정확한 경위를 알기위한

조사과정으로 형사가 Report를 만들어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그 Report를

바탕으로 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결정은 검사의 고유권한이고

어떤 Report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떻게 될지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를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0**54****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37:30 PM
변호사한테 상담안해도 되고 가만히 있으면 10에 9은 흐지부지 사라지니까 걱정마쇼.
만약 경찰이 다시 오거나 뭐 날라오면 그때 변호사 찾아가고.
변호사 선정은 잘하슈. 워낙 엉터리들이 많아서리....
h**lraise**** 님 답변 답변일 6/25/2009 2:43:24 PM
변호사 찾아가면 괜히 겁만주고 몇천달러씩 내라고 합니다.
그러지말고 기다리세요. 예기 들어보니 검찰에서 신경도 안쓰겠네요.
워낙 바쁜데 그런거갖고 기소하고할 여유없어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