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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학대(2)

지역California 아이디j**arom****
조회1,731 공감0 작성일6/21/2009 5:01:22 AM
미국에서는 아동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고 엄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번 아동학대(1)에서 우리집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로 기록된 내용에 대하여 아시는 분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닏.

즉 이 사건 직후 NYS HEATH AND MENTAL HYGINE에 두 기관에서 사건 내용을 조사한다고 두 차래 우리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으나 이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저 진범이 밝혀지고 이 진범을 숨기고(은익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죄 있다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수꽝스런 일이며 죄 있다고 한 경찰서의 조사나 검사의 기소 및 재판장이 이를 인정하였다면 더 이상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아동국 이라는 곳에서는 아동 문제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어 자세히 조사하여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집사라미 어린이집에서 누명을 쓰고 경찰에 구속되여 법정에 서게 되였는데 즉시 위의 기관에서 저의집사람을 조사하였습니다. 처음 온 사람은 어린이집의 허가 관계를 관여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 집이 존 폐에 관하여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저의 집사람을 방문 심문하였고 두번째 온 사람은 저의 집사람의 잘못을 심사하기 위하여여 통역을 대동하고 방문하여 변호사 입회하여 만나서 그 동안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내용들은 POLICE REPORT와 차이가 나고 누명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않나오고 두번째 재판날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 기관들의 역할과 이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저의 집사람의 누명을벗겨 줄 수 있는지요? 아동 문제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황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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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11:53:06 AM
조사한 내용이 그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건이 다시 수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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