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 수표위조 승소한 판결문으로 딸 크래딧에 링을 걸수가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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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9/2009 1:40:50 PM
본인이 패소한 판결문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딸크래딧에 링을 걸수가 있는지요
본인이 돈을 갑고 수표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발행한지 오래된 수표라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시효가지난 수표에 은행싸인 (NSF)을 위조하여 소송을 제기
결석으로 승소하여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수도없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은행에 확인한바 그수표가 은행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은행에서 부도난 수표는
도장으로(NSF) 날인하며 손으로(NSF) 날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이들이 제시한 수표가 은행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요
패소한 판결문에 당사자는 본인 이름만 있으며 딸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딸 크랮딧에 받을돈이 있다고 링을 걸어놓아 크래딧에 피해를 당하여 부동산 구
입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