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drop(Dismiss)되면...이민국 문제 없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rkon****
조회2,048 공감0 작성일6/19/2009 11:35:15 AM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11:47:35 AM
기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case가 Drop되면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만약 위에 체포된 사실이 무혐의로 되었다면 체포기록을 업앨수있도록

법원에 Petition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되지 않은것은 어떤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민국에 어떤 신청서를 낼때 혐의의 확정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No 로 할수 있으나 체포된 사실에 대해서는 Yes라고

해야하므로 위에 말씀드린 Petition 을 통해 체포기록을 없앨수 있습니다.

(무혐의로 case 가 Drop되었을 경우)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