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동학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j**a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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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9/2009 8:51:54 AM
저의 집사람 이야깁니다.
집사람은 11살 짜리 어린아이와 함께 지난해 미국으로 영주권을 갖고 이민 왔습니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청소부로 주급을 받고 일하다가 합법적 신분으로 신원조회를 걸쳐 보조교사로 취업해서 0-2살짜리 어린이 담당보조교사(라이센스없는)로 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초 4살짜리 어린이(cj)가 어린이집을 빠져나가 길거리 헤메다가 경찰의 보호를 받고 그 잘못으로 우리 집사람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 이윤 이 어린이를 어린이 집에도착했을때 우리집사람이 접수했다가 이 어린이를 계속 돌보지 않고 어린이 집에서 나가서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첯번 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acd로 끝을 내라고 재판장과 검사가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고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집사람이 누명을 쓴 것인데 집 사람은 이 어린이를 돌 볼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다고 경찰관이 인정하고 체포한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 한것이 아니고 범행직후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지적)에 의하여 체포된 것인데 이 들 목격자는 이 어린이집에 집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며 이들이 집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경찰에 이야기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이 어린이 집의 원장과 그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조직적인 거짓말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 한것을 집사람은 알아 들을수 없었고 다른 방에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이것은 원장이 4살짜리 cj를 담당하였던 선생이 주급을 받고 cj를 돌보는 선생이따로 있었으나 만일 이 선생이 이 사건에 연루되면 이 선생은 유학생으로 취업을 할 수 없어 처벌을 받고 이를 고용한 원장도 곤난하니 이를 덮어 두고 우리 집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입니다. 이 것은 원장과 은 이 사건의 배후에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사건을 조작하여 집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만일 변호사의 충고대로 acd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 사건 직후 NYS HEATH AND MENTAL HYGINE에 두 기관에서 사건 내용을 조사한다고 두 차래 우리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으나 이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저 진범이 밝혀지고 이 진범을 숨기고(은익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죄 있다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수꽝스런 일이며 죄 있다고 한 경찰서의 조사나 검사의 기소 및 재판장이 이를 인정하였다면 더 이상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으로서 원장을 범인 은익죄로, 실제로 죄를 범한 선생(유학생)을 진법으로 고발 하여 집사람의 혐의롤 벗게 하려고 생각하며 이럴 경우 사건의 진실이 재판을 걸치지 않아도 밝혀지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의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황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