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4/2016 2:10:47 PM 안녕하세요회사는 회사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므로, 판결문을 받은후의 절차또한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