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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비거주자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보고가 필요할까요?

지역Korea 아이디k**o****
조회5,073 공감1 작성일3/4/2024 12:07:1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22년 중에 한국으로 귀국했고요, 22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니 그대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23년도에는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고, 미국에서의 근로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환전 안하고 남겨 놓은 savings account에서 이자가 1천 달러 가량 발생해서 1099-INT가 최근 우편으로 왔네요.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0달러입니다.


요약하면 nonresident alien이 미국에서 다른 소득은 없고 1099-INT만 받은 경우인데, 이럴 때 세금 보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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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dshi**** 님 답변 답변일 3/4/2024 7:12:50 AM
이자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Standard Deduction금액보다 적으면, 굳이 세금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2024년에 보고하는 2023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은 싱글은 13,850불이고, 부부합산신고는 27,700불입니다.
이자 소득이 이 금액들보다 적으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k**o**** 님 답변 답변일 3/4/2024 8:24:5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은 2천 달러 미만입니다. 아쉽게도 nonresident alien은 standard deduction 적용이 안된다고 irs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네요. 혹시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figuring-your-tax
c**eca**** 님 답변 답변일 3/4/2024 1:03:57 PM
질문하신 분이 미 시민권을 소유한 납세자라는 전제하에 앞으로의 계획을 모르는 상황에서..

1. 한국에 체재일를 카운트하여 세법 목적상 무조건 NR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NR로서 Eligible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Closer Connection(예: 경제적, 소득 발생 등)이 있어, 한국을 Tax Home으로 생각하며 당분간 미국에서 활동하지 않을 계획아라여 합니다(복잡한데 어떤 뜻인지 아실 듯).
3. 예금으로 부터 나온 이자 소득이 그동안 Taxable Income으로 보고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것의 character가 갑자기 미국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Taxable Income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1. 앞으로 미국에서의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전제하에 1099-INT를 평소와 같이 Form 1040로 보고하는 것이 제일 수월할 것 같습니다'

2. 굳이 Form 1040NR로 보고하신다면 마찬가지로 Taxable Income을 Line 2b에 보고하시면 될 것이나 Tax Due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귀찮은 항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첨언으로 일단 1099-INT를 받을 경우 (Tax due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금 보고하시기를 권합니다.
k**o**** 님 답변 답변일 3/4/2024 5:29:0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 영주권/시민권 없는 한국인입니다. 시민권이 있으면 nonresident alien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

23년 포함해서 앞으로 한국이 tax home이며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22년까지는 1099-INT에 withheld가 없었지만 근로소득과 포함해서 이자소득을 taxable income으로 계산했었습니다. 23년 동안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전혀 없어도 taxable income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1099-INT를 받으면 세금 보고를 권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최저 금액 없이 단 1달러라도 이자 소득이 생기면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세금 보고로 번거로우면 계좌를 없앨 생각입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3/4/2024 7:04:33 PM
연방세법상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s)의 경우 은행이자는 연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22.
Nonresident aliens can exclude the following items from their gross income.
Interest Income (비지니스 관련 이자소득이 아닌)

은행에서 1099-INT를 보냈다는 것은 원글님을 세법상 Resident으로 알고 있다는 뜻인데, 은행에 W-8BEN를 제출하여 Nonresident임을 알리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State tax와 한국 세금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4/2024 11:13:15 PM
현재 한국 납세자(납세액 있든지 없든지)이신데 설명드리는 근본인 가정부터 흔들렸습니다.
1.설명중에 NR에 관한 것은 Tax Home을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시민권자들은 Alien이 될 수 없으므로 Taxpayer Residing /Working Abroad로 구분해 주지만 해외소득의 과세처리를 위해 Tax Home문제를 정리해야 하고 Form 1040러 보고합니다.
2. "...최저 금액 없이 단 1달러라도 이자 소득이 생기면... 소득신고는 "꼭 해야하는 것(MUST)"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SHOULD)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Tax Due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보다는 그 해에 근로소득이든 Passive income이든 발생한 것을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난제를 수월하게 지날 수 있기에 권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가 선택할 문제가 되겠지요.
3. 납세 방법에 대하여 따진다면 2022년도 소득 보고도 RA/NRA 공히 관련되는 Dual Status Filing을 했어야 하는지도 모르나 이미 보고 되었으므로 2023년도를1040로 하면 되리라고 본 것입니다.
k**o**** 님 답변 답변일 3/5/2024 12:35:40 AM
여러 분께서 관심가지고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23년도에는 한국에 근로소득이 있는 한국인인데 여기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네요.

종합하면 비거주자의 은행이자는 연방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W-8BEN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W-4BEN도 말씀해주셨는데 검색해보니 W-8BEN만 나와서 이게 맞는 form인 걸로 이해했습니다.
citi account 쓰는데 W-8BEN이라던지 nonresident alien에 대한 tax 관련 안내가 없어서 잘 찾아봐야겠네요..

예전에 미국 거주 당시의 경제 활동에 기반한 자산의 이자소득은 비거주자여도 taxable interest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미국 거주 당시 소득은 한국으로 송금했고 남은 금액이 이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했던 (= 미국에서의 경제 활동 기반이 아닌) 금액보다도 작아서 이건 해석이 주관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동안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 못해서 세금보고하려면 1040-NR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3/5/2024 7:09:45 AM
Nonresident의 경우 은행이자에 연방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자의 원금이 외국에서 가져와 입금한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미국에서 일을 한 소득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 자체가 미국내 비지니스와 관련된 것인가가 중요한 것으로, 비지니스 투자 이자 등에는 세금을 내지만, 일반적 은행이자는 면세라고 나옵니다.

제가 위에 쓴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form은 W-8BEN이 맞습니다.


약간 다른 것이지만 참고로, Nonresident의 경우, (부동산이 아닌) 주식투자 같은 Capital Gain은, 해당 연도에 미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183일 미만 거주했으면 연방세금을 내지 않고, 183일 이상 거주했으면 (예를 들어서 F1, J1 비자의 경우) 30%의 연방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Dividend는 세금을 내야해서 일반적으로 30%의 연방세금이 부과되는데, 한국 거주자는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15%를 냅니다.
c**eca**** 님 답변 답변일 3/5/2024 7:49:46 AM
4. 이자 문제는 W-8BEN(정정)처리했어야 맞을 것입니다(W-8BEN의 목적은 쉽게 찾아 이해 하실 듯함)
5. NRA의 구좌에서 나오는 이자의 보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이자 $2,000은 미국에서 하신 경제 활동으로 만들어진 구좌로 보이므로 Taxable Interest로 보인다는 사견입니다.
6. 미국 PRA/Green Card Holder가 아닌 외국인(질문자는세법상 한국인 일 것임)을 미국 세법상 RA or NRA로 구분하는 것은 nonsense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따라서 소득 보고를 하게 된다면 2022년도에 연결하여 1040로 보고하시면 표준공제 이하이므로 Tax Due는 없을 것 같고 계속 구좌를 유지한다면 금융기관과 상의해서 W-8BEN 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k**o**** 님 답변 답변일 3/5/2024 9:36:58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W-8BEN 제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citi에는 어디 보내야되는지를 비롯해서 W-8BEN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1099-INT가 발송된 주소로 보내봐야겠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5/2024 2:42:03 PM
"federal income tax withheld는 0달러입니다."

[You MUST file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only if you have income that is subject to tax,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entially, if you are any of the following,
you MUST file a federal tax return:
A nonresident who had US sourced income
(other than from a trade or business)
where tax was not withheld at source

Where do I report interest income on 1040-NR?
If NRAs use 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to report their income, then such nontaxable interest income shall not be reported
anywhere on Form 1040-NR
except in response to question L on page 5 of Form 1040-NR.]

https://www.irs.gov/pub/irs-prior/f1040nr--2019.pdf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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