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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ribo****
조회5,869 공감0 작성일3/2/2024 7:31:11 AM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Status가 조금 복잡합니다.


2022.9.13 부터 2023.8.31까지 J-1 (Visiting scholar - 미국내 수입은 없음. 금융기관 이자 소득 소액)


2023.9.1 부터 지금까지 E-2spouse (여전히 미국내 수입은 없고, 한국에서 연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내 금융기관 이자 소득 소액)


2023.10월에 i-485 영주권 pending 신분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내 수입이 없고, J-1 신분은 초기 2년까지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저와 아내, 아이들 두명 각각 8843 서식을 제출했었습니다.


현재로서도 아직 영주권 신청자 신분이고, 미국에서의 수입은 은행 saving account의 이자 수입 소액 밖에는 없는 상태이고요. 작년 말부터 아이들은 mass health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입은 한국파견기관에서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Tax 보고상 resident alien으로 보고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원천징수영수등으로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국에 모든 금융계좌에 총합 10000불 이상이 있는데 휴면계좌 포함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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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2024 7:07:47 PM

J1 비자이시면 2년까지 비거주자 신분이십니다.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J1 비자라도 미국내 발생하는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므로 아직 거주자 신분이 아닙니다.  만약 J1 비자로 2년이 지나가면 거주자로

신고합니다. 


한국에 $10,000 이상 있으면 FBAR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ribo**** 님 답변 답변일 3/2/2024 7:18:29 PM
현재는 E2S 신분입니다. J-1은 작년 8월31일에 종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실수령액이 대략 월 2500불 전후인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c**ribo**** 님 답변 답변일 3/2/2024 7:35:00 PM
은행에 W-4BEN을 제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2년 집계약시에 W-8BEN을 제출했었습니다.1099-INT가 메일로 온것이 있고요. Affirm 등에서 tax 관련 서류를 pdf로 1099-INT를 출력할 수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c**ribo**** 님 답변 답변일 3/2/2024 7:35:55 PM
그리고 아이들 Health Coverage라고 1095-B서류가 왔습니다.
c**ribo**** 님 답변 답변일 3/2/2024 8:03:49 PM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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