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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하루라도 만불 이상이면 신고 하라고 하는데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7,240 공감0 작성일10/31/2020 9:40:27 AM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은행에 하루라도 만불 이상이면 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가자와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한국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서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을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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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31/2020 11:43:45 AM
영주권/시민 은 해외의 통장에 하루라도 $10,000 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h**98**** 님 답변 답변일 11/1/2020 12:57:02 AM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port-of-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fbar
위의 IRS링크를 보시면 일년중 언제든 계좌총액이 만불을 넘었으면 보고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IRA용이거나 은퇴용 계좌는 제외라네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던 은행계좌에 잠시 만불이 넘는 금액이 생겨서 세금보고할 때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용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를 했는데 (1040 tax return에 첨부할 수 없고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PDF화일로 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한 후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고 다운로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해 곧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양식은 총 8장으로 되어 있지만 보고인의 신상정보와 한국에 있는 은행정보, 최고금액 (보고년도의 마지막날 환율로 계산)을 작성하는 2페이지와 작성화일에 대한 이름붙이기 및 서명말고는 특이하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금액의 출처나 이유같은 건 전혀 묻지 않습니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 11/1/2020 5:05:40 PM
t**inr**** 님. h**98****님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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