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확인 되야 하구요
자료 없이...... 송금 은행 가서 문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 받아서 집 구입 다운페이먼트에 보태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미 영주권 없음)
저는 미국 영주권자 (한국 시민권) 이구요.
제가 알아본봐로는 제가 비거주자로 들어가기때문에
한국에서 1억원에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증여세로 내고
남은 9천만원이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이 9천만원이 연간한도 10만불이 안되기때문에 따로 은행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혹시 여기서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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