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신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q**stion123****
조회1,859 공감0 작성일10/27/2020 4:30:07 PM

몇달전에 받은 코로나 구제 check $1,200. income인가요? 내년 택스리턴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20 12:29:27 PM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시고 세금보고와 연결시키지는 마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7/2020 4:55:07 PM
그건 인컴 소득이 아니라서 세금보고에 포함 안한다고 IRS에서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실업수당은 해야 합니다.
i**uire**** 님 답변 답변일 10/27/2020 5:05:21 PM
stimulus check 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