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PA님 조언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360 공감0 작성일10/20/2020 3:33:56 PM

아웃도어 스왑밋에서 입장료내고 들어가서 주말에 장사를 몇달했는데요.

내년에 세금보고할때  자영업자로 세금보고 하는거 맞죠?

1099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20 12:29:15 PM

1. 소득세는 사업상 소득과 지출에 과련된 자료를 잘 모아 두셨다가 정리해서 보고하면 됩니다. 1099는 어차피 얼마나 벌었는가에 대한 기록이고, 1099가 없어도 얼마 벌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을 각 사업자가 잘 정리해야 합니다.


2. 세일즈 택스와  시청에 내는 세금도 보고해야 하는데 이 것은 좀 더 쉽습니다.


3.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