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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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송금받은
증빙자료만 보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낸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