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하신건 state and local tax 입니다.
State과는 상관 없이 IRS 에는 보고 해야 합니다.
어느주의 세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입이 $50,000 이하의 작은 사업체는 첫 $40,000까지 면제 하고
$40,001 부터 4% 세금을 징수 한다 입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50,000 인 사업체는
$10,000 에 대한 세금 4%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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