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신분도용이기 때문에 FRAUD 로 처리하셔서 진술서와, 경찰 리포트를
준비하셔서 그쪽에다 보내셔서 DISPUTE을 하시고 크레딧 국에도 DISPUTE을 하셔서
어카운틀 지우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은거라도 이것때문에 크레딧이 나빠지시게 되실수 있으니
본인게 아닌것을 페이하는거는 본인것으로 인정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주지 않는것은 돈만 받게 되면 안해줄수도 있다는것이지요
보통 법적으로 7년동안 크레딧에 남아있게 되는거니 그쪽에서 안해주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