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콜렉션 카드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576****
조회5,318 공감0 작성일3/9/2012 9:54:55 AM
사실은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몇년전 카드 사기로 300-400불 정도 콜렉션으로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 컨택을 해서 내가 쓴건 아니지만,
돈을 갚으면 negative item을 삭제해 준다는 메일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받으면 바로 페이하겠다 했지만,
무조건 페이부터 하면 바로 지워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카드번호만 부르라고 하더라구요.

해결도 안나고
큰 금액도 아니라 너무 지겨워서 이제는 체크를 보내고 말려고 하는데요.
제가 체크를 보냈다는 증명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보내는 체크를 우선 복사해놓고,
우체국에서 보낼 때 certified mail + return receipt으로 보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12 11:19:36 AM
페을 하시는순간, 본인걸로 인정하는걸로 되어서 크레딧 리포트에는 PAID COLLECTION으로 7년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경우는 신분도용이기 때문에 FRAUD 로 처리하셔서 진술서와, 경찰 리포트를
준비하셔서 그쪽에다 보내셔서 DISPUTE을 하시고 크레딧 국에도 DISPUTE을 하셔서
어카운틀 지우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은거라도 이것때문에 크레딧이 나빠지시게 되실수 있으니
본인게 아닌것을 페이하는거는 본인것으로 인정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주지 않는것은 돈만 받게 되면 안해줄수도 있다는것이지요
보통 법적으로 7년동안 크레딧에 남아있게 되는거니 그쪽에서 안해주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COLLECTION SIMPLE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9/2012 2:24:35 PM
네 말씀하신대로 check copy, certified mail + return receipt으로 보내시고, 또한 확실한 금액이 빠져나간 bank statement copy와 collection company로 부터 받은 독촉메일 (금액 적혀있는) 정도를 keep해두시면 나중에 문제 생기실 일 없을 듯 보입니다.

COLLECTION SIMPLE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Collectionsimple.com

전화 866-711-8866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1/2012 10:04:13 PM
1) 내가 쓴건 아니지만, = Identity theft 에 해당됩니다.
2) 돈을 갚으면 negative item 삭제 = 본인 관련 없는 건수에 1 센트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3) Certified mail + Return receipt 사용 = 질 나쁜 Collection Agency에 편지 보낼 때 사용하실것
예문 =사용하실 의향이면 해 보십시오. 만약 성명 주소 동일해도, 본인 아닌 사실 증명하실
수 있다면 두려워 마시고 편지 쓰시되, 주소 사용 OK. 본인 서명날인 금합니다(이용당함)
** To whom it may concern, If you are going to irritated me again, I am going to take an
action, Reason #1 = This is an IDENTITY THEFT. #2 = I have no obligation to pay you.
#3= I will obtain record to law enforcement & I will report to California Office of Privacy
Protection, If you do not response me within 3weeks I will take an action.
Thank you. Best regards. Wrote by Victim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1/2012 10:19:49 PM
Identity Theft Report = Police or Sheriff station near you home.
California Office of Privacy Protection = 1625 N. Market Bl. Suite N-324
Sacrarmento, CA 95834
Web site:www.privacy.ca.gov or by calling 866)785-9663 ** 내 행동이 모든 한국인을
대표한다는 생각하셔야 좋습니다. 한국인 쉽게 보는 경험을 주면 되겠습니까.
잘 되실겁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올바른 결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